3종 가격표·포장상자에 약 10개월 간 허위 표시
공정위는 지난달 데상트코리아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데상트코리아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12일까지 약 10개월 간 판매한 중국산 골프화 3종의 가격택·포장박스에 국산(MADE IN KOREA)으로 표시했다.
이렇게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데상트코리아의 골프화는 R90 MID, R90 CAMO, R90 W CAMO 등 3종이다.
데상트코리아는 담당 직원의 실수로 원산지가 거짓 표시됐다고 인정하며 천안세관의 문제제기 이후 지난해 5월 12일 해당 골프화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수정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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