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토어’ 출범 이후 홍보 미끼로 게임사에 앱 독점출시 제안”
구글은 후발주자인 국내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에 게임이 출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앱 마켓‧모바일 게임 혁신과 소비자 후생이 저해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11일 구글 엘엘씨,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퍼시픽 등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불공정 거래)에 대해 과징금 421억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6년 6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네이버의 앱 마켓을 통합한 토종 앱 마켓 원스토어가 출범하자 게임사들의 구글플레이‧원스토어 동시 출시를 막을 전략을 수립했다.
한 국내 대형게임사가 2016년 6월 초대형게임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 구글은 플레이스토어에만 게임을 독점적으로 출시할 경우 국내 피처링, 해외 진출 시 피처링, 공동 마케팅 등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특히 신규 출시 게임 중 중요 게임을 따로 선정해 특별 관리에 나서기도 했다. 넷마블의 리니지2,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넥슨의 메이플스토리M, 웹젠의 뮤오리진2 등이 해당한다.
공정위는 구글이 이러한 행위를 통해 매출액 1조 8000억 원을 올렸다고 추산한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원스토어는 고과금 유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게임사 입장에서는 여러 곳에 출시하는 게 이익”이라며 “굉장히 유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독점 출시를 안 하면 피처링, 해외 진출 지원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게임사는 굉장히 불만이 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앱 마켓 관련해 구글이 반경쟁적 행위를 한 것은 전 세계에서 최초의 사례인 것으로 안다”며 다른 나라에는 구글과 유효하게 경쟁할 수 있는 앱 마켓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굉장한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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