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 특별법 시행시기 당초 공포 후 6개월→4개월 단축 시행
[일요신문] "TK신공항특별법 통과는 대구경북 500만 시도민께서 성원해주신 덕분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020년 9월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최초 발의한 지 약 2년 6개월 만의 쾌거로, 여야 국회의원, 기재부, 국토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설득이 통한 것이다.
특별법에는 △군 공항의 기부 대 양여 차액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부지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등 핵심 내용들이 반영됐다.
TK신공항 사업이 국가가 보증하는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동력을 갖추게 된 것.
특히 법안의 발효시기를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기면서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경북 군위·의성지역에 건설된다. 주변 지역은 첨단물류, 산업단지, 친환경 에어시티로 개발된다.
공항이 빠져나간 종전 부지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식 개발을 통해 첨단산업·관광·상업 중심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로써 지역의 산업구조는 UAM(Urban Air Mobilit·도심항공모빌리티), ABB(AI·Blockchain·Bigdata) 등 5대 첨단신산업 중심으로 탈바꿈된다. 철도 등 접근 교통망과 도심항공교통을 공항과 연결하는 교통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신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될 예정이다.
홍준표 시장은 "2030년까지 중남부권 첨단물류여객공항을 완공해 대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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