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11·15 촉발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와 11·15 지진 지열발전 연구 공동연구단 및 대학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포항시는 촉발 지진 발생 이후 5년간 피해지역에 경북안전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및 경북도와 세부적으로 협의한 내용을 공유했다.
특히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관리부실로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포항지진피해구제법상 국가 등이 피해지역에 안전교육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경북안전체험관이 반드시 포항에 건립돼야 한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포항시가 추진하는 경북안전체험관은 행정안전부가 2023년 하반기에 공모 예정인 국민안전체험관의 대·중·소형 등 4가지 유형의 하나로, 경북도 소방본부의 종합안전체험관과 동일한 성격인 만큼 포항시가 건립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양만재 11·15 지진 지열발전 연구 공동연구단 부단장은 “포항은 11.15 촉발 지진과 태풍 힌남노 등 잇따른 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경북 안전체험관은 대형 재난이 발생한 도시에 최우선 건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창호 개발자문위원연합회장은 “포항은 공항과 항만, 고속도로, 철도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도내 어디에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스페이스워크와 스카이워크, 영일대해수욕장, 청소년 수련원 등 관광 및 교육 체험시설과 연계가 가능해 경북안전체험관 건립의 최적지”라고 전했다.
예현지 법률사무소 예율대표는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까지 제정해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고, 경북도가 관계부서 회의를 거쳐 공문으로 부지를 포항으로 확정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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