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야당의원 183명이 지난 20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들 단체는 “여당 지도부 일부가 (특별조사위원회를) '유례없는 무소불위 조사기구'라며 여론을 호도했다”며 “특별법을 정쟁 법안이라 명명하면서 여야 논의의 뒷 순서로 미루겠다는 무책임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특별법 제정 동참, 여야 합의 특별법 제정, 재발방지 관련 법‧제도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광화문사거리와 명동 등 도심에서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