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가진 당정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도별 임금체불 규모는 2018년 1조 6500억 원, 2019년 1조 7200억 원, 2020년 1조 5800억 원, 2021년 1조 3500억 원, 지난해 1조 3500억 원이다. 피해 근로자는 2018년 35만 명, 2019년 34만 5000명, 2020년 29만 5000명, 2021년 25만 명, 지난해 24만 명이었다.
특히 2회 이상 체불되는 경우가 전체 체불액의 80%에 달했고,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였다.
1년 동안 근로자 1명에게 3개월 분 이상의 임금을 주지 않거나 1년 동안 여러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상습체불로 규정한다. 지난해 이러한 상습체불액은 전체의 60%인 8000억, 사업장은 약 7600곳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형사처벌과 명단 공개, 신용 제재, 지연 이자 등 제재 수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상습체불 사업주 범위를 확대하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제재 대상 범위는 최근 1년 이내 근로자 1인당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하거나 다수 근로자에 대해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로 확대한다.
또 정부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1년간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 사업이나 보조를 제한하고, 공공 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임금체불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대출과 이자율 심사, 신용카드 발급 시 신용도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 제재를 가한다.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 사업주에게 충분한 기간을 부여해 체불을 청산하도록 하고, 융자제도 활용 등 구체적인 청산 계획을 제출하면 제재하지 않는 방안도 함께 운영한다.
이정식 장관은 특히 “재산은닉, 출석거부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체포영장 신청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로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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