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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