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 관련 직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정황을 포착해 12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이임 당시인 2018년 9월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장관 이·취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공수처는 오늘 오전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사무실,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18년 7월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검토 문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송 전 장관 등 3명은 “송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만든 뒤 서명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