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곽상도 전 의원과 그 아들의 범죄 수익 은닉 등 혐의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검사 강백신)는 11일 오전 곽상도 전 의원과 호반건설, 부국증권 등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아들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약 25억 원(세금 등 공제 전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