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현장출동 않고 경찰에 공동대응요청 취하기도…소방 “현행법상 단순주취자는 비응급, 개선안 찾겠다”
#주취자 신고에 119 출동 안 한 사례 종종 있어
경찰청 소속의 익명의 A 씨는 고성이나 폭력 등 주취자의 범죄성이 다분해 보인다면 형사사건 접수 및 질서유지 차원에서 경찰이 출동하는 것이 맞지만, 쓰러지거나 누워있는 주취자는 119 구급대원이 현장출동해 응급환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급대원이 현장으로 가서 주취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경찰에 공동대응요청을 한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A 씨는 “119로 접수된 주취자 건에 대해 112에 공동대응요청을 한 뒤 출동거부하지 말고 현장출동을 해달라”며 “현장을 확인한 뒤 폭력성 등 형사 접수가 필요한 건에 대해 112 공동대응요청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이며,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A 씨는 답변하지 않았다.
관할 구역마다 빈도가 다르지만, 익명 커뮤니티에서 주장한 사례가 가끔 일어난다는 것이 현직 경찰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서울 소재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은 “소방과 협조가 잘되는 편이지만, 구급대원이 직접 확인해 상황을 보고 공동대응요청을 하지 않은 적이 있다”며 “119가 출동과 동시에 경찰에 출동 요청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경찰은 “홍대 앞처럼 바쁜 지역에서 이런 불만이 나오는데, 119가 주취자 신고를 일일이 경찰에 공동대응요청을 한다”며 “단순히 술에 취해서 계단에 앉아 있는 경우 깨우고 귀가시키면 되는데 굳이 경찰까지 부르냐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소방청 “단순주취자로 추정돼 출동하지 않았다”
소방청 관계자는 “구급대 자원은 한정돼 있고 주취자보다는 응급환자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119 종합상황실 신고 접수단계에서 환자 상태 문진 결과 단순 주취자로 추정돼 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119가 주취자 건에 대해 현장출동을 하지 않는 법적 근거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119법 시행령)이다. 119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술에 취한 사람은 비응급환자로 분류돼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어 소방청 관계자는 “2022년 구급대원 피해 발생 287건 가운데 246건(85.7%)은 가해자가 음주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주취자를 이송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응급실로 한정되어 있는데, 의료기관 관계자가 수용을 꺼리는 사례가 다수 있으며 이 경우 2~3시간씩 병원을 찾아 헤맨다”고 밝혔다.
#“갈등은 그만…주취자 관련 긴밀히 협조 중”
경찰 및 소방 관계자는 주취자 처리 문제와 관련해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조가 잘 이뤄지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은 “경찰도 신고가 많거나 인력이 부족해 출동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처럼 구급대원도 어떤 이유로 출동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119에 섭섭함이나 서운함을 드러내기보다는 주취자 처리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학섭 부산 16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대표도 “갈등을 키우는 것보다는 경찰과 소방이 잘 협의해 개선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취자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각 기관의 사정을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파견을 보내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4월 24일 경찰청 주재로 진행된 주취자 보호 관련 간담회 당시 환자인지 단순 주취자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소방과 경찰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의료기관으로 이송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경찰이 보호조치하는 것으로 협의했다”며 “그 밖에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정하도록 협의하고, 현장에서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서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영현 기자 nogoon@ilyo.co.kr
김초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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