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로 단정할 수 없어”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BBQ 가맹점주 A 씨와 그의 지인 B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이 매장 직원에게 욕하고 폐점 협박을 했다. 그 이후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인 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제보했다가 윤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의 지인인 B 씨는 당시 매장 2층에 있던 손님으로 가장해 “나이 든 남성이 크게 소리 질렀고, 사장님이 저에게 죄송하다고 돈을 안 받았다”는 취지로 전화 인터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세부적으로 진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윤 회장이 BBQ 매장에 격려차 방문해 예상 못한 홀대를 당하자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한 언동이라고 해석해도 A 씨 입장에서는 갑질에 가까운 언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B 씨의 인터뷰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으로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원심의 판단 내용을 전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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