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P2E 게임 규제의 핵심은 온라인상 가상자산을 현실 화폐 또는 상품권 등으로 환전을 금지한 것에 있다. 그러나 허 의원이 발의한 법안 제24조 1항에는 메타버스 이용자가 보유 가상자산 등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2항에서는 사업자가 메타버스 내 자산의 처리 요청을 받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되어있다. 즉, 메타버스 내 P2E 게임에 대해서 온라인 가상자산의 환전을 허용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 등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해당 조항의 적용 사례로 ‘메타버스 내 자산의 환전’을 가정해 볼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역시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토록 정부 부처와 관련 단체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발의한 만큼, 허 의원의 법안 발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메타버스와 P2E 관련주로 손꼽히는 위메이드가 직접적인 수혜자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해당 법안 두 개는 모두 현행 게임산업법을 우회하여 메타버스를 활용, P2E 게임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특히, 법안 통과 시 특정 회사가 이익을 보는 상황에서,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과 해당 기업의 접촉이 잦았다면 이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P2E 청문회를 통해, 해당 법안의 발의 경위와 기업 간 유착고리 의혹을 낱낱이 조사하여 진짜 코인 로비의 몸통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메타버스와 게임 산업의 차별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 준비 당시 국민의힘의 당 기조는 P2E와 메타버스에 대해 유보적이었고 조심스럽게 바라봤다. 특히 이준석 당시 당 대표는, P2E가 사행성으로 변질할 것을 우려했고 사기라고까지 비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P2E는 아예 입법 대상으로 고려하지도 않았다. 견강부회식 억지를 부리고 있는, 노 의원에게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민병덕 의원과 처럼회가 주축이 되어 만들었던, 직접적으로 P2E를 명문화한 법안(디지털자산거래법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하시는지 궁금해진다”고 되물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