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내 자산의 환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허은아 “견강부회 억지에 유감”
노 의원은 26일 “허 의원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동료의원 11명과 공동 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에는 위메이드가 주력하고 있는 P2E 게임에 대해 메타버스를 통할 경우 사실상 합법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이어 “P2E 게임 규제의 핵심은 온라인상 가상자산을 현실 화폐 또는 상품권 등으로 환전을 금지한 것에 있다. 그러나 허 의원이 발의한 법안 제24조 1항에는 메타버스 이용자가 보유 가상자산 등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2항에서는 사업자가 메타버스 내 자산의 처리 요청을 받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되어있다. 즉, 메타버스 내 P2E 게임에 대해서 온라인 가상자산의 환전을 허용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 등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해당 조항의 적용 사례로 ‘메타버스 내 자산의 환전’을 가정해 볼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역시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토록 정부 부처와 관련 단체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발의한 만큼, 허 의원의 법안 발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메타버스와 P2E 관련주로 손꼽히는 위메이드가 직접적인 수혜자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해당 법안 두 개는 모두 현행 게임산업법을 우회하여 메타버스를 활용, P2E 게임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특히, 법안 통과 시 특정 회사가 이익을 보는 상황에서,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과 해당 기업의 접촉이 잦았다면 이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P2E 청문회를 통해, 해당 법안의 발의 경위와 기업 간 유착고리 의혹을 낱낱이 조사하여 진짜 코인 로비의 몸통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메타버스와 온라인게임도 구분 못 하나. 물타기 그만해라”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메타버스와 게임 산업의 차별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 준비 당시 국민의힘의 당 기조는 P2E와 메타버스에 대해 유보적이었고 조심스럽게 바라봤다. 특히 이준석 당시 당 대표는, P2E가 사행성으로 변질할 것을 우려했고 사기라고까지 비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P2E는 아예 입법 대상으로 고려하지도 않았다. 견강부회식 억지를 부리고 있는, 노 의원에게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민병덕 의원과 처럼회가 주축이 되어 만들었던, 직접적으로 P2E를 명문화한 법안(디지털자산거래법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하시는지 궁금해진다”고 되물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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