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광고로 통신사 영업익 연평균 14% 이상 늘어”
한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현재 많은 소비자가 통신 3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통신사들이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했다”며 “그에 부합하는 엄정한 제재를 결정했고, 336억 원은 역대 표시·광고 사건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3월 기준 5G 서비스에 약 3000만 명이 가입했는데, 통신사들은 5G 요금제를 100GB 등 대용량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는 고가 요금제를 중심으로 설계했다”며 “소비자들은 실제 혜택은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서 비싼 요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렵지만 2019년 5G 출시 이후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연평균 14% 이상 증가해 2021년에는 4조 원에 달했다”며 “5G 부당 광고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제대로 된 광고라면 소비자가 5G를 실제 접하게 되는 속도 수준이 광고에 나온 것과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과징금이 부과되면 국고로 일단 환수된다”면서 “피해자 구제는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4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과장,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자사의 5G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초영 인턴기자 cykim19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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