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5년
선정된 업체들은 6월 1일부터 자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20일까지 1차 사업자 지정 접수가 진행됐고, 11개 업체가 신청했다. 영상·문화, 아동·청소년·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최종 7개 업체가 선정됐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기간은 5년이다.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유지하려면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2차 사업자 신청접수는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다.
영등위는 사업자가 등급분류를 시작하는 6월 1일에 맞춰 영상미디어 전문 모니터 1명과 일반 모니터 2명의 15개조로 구성된 ‘자체등급분류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모니터링단은 자체등급분류 콘텐츠의 등급 적절성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있을 경우 등급 조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등급을 분류할 계획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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