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헌법과 감사원법 상 감사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로 구분된다. 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직무감찰에 해당하므로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 또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사무총장, 사무차장,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등 4명을 오늘 경찰청에 수사의뢰 하고,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 공무원 4명을 다음 주 중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가족채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6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