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심스러운 위생증명서에 수사 개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업체 대표 A 씨와 B 씨, 수입신고대행업체 대표 C 씨 등 3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러시아 정부가 발행하는 위생증명서를 위조해 시가 2억 5000만 원 상당의 러시아산 냉동 대게 6.65톤을 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생증명서는 수출입 수산물,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와 위생 안전을 위해 수출국에서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 정보 등을 확인해 발급한다.
식약처는 냉동 대게의 수입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출 서류 중 하나인 위생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돼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 결과 식품수입업체 대표 A 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경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위생증명서에 기재된 제조월이 실제 제품에 표시된 제조월과 서로 일치하지 않자 위생증명서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A 씨 등 3명은 위생증명서가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렵고 상대국 정부로부터 진위를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 씨는 본인이 직접 러시아의 수출업체로부터 위생증명서를 전달받았다고 서명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의도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지만,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드러났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식약처는 “이번에 위생증명서가 위조된 러시아산 냉동 대게의 경우 수입신고 부적합 판정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며 “6.65톤은 전량 수출국인 러시아로 반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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