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소자 오 씨가 보낸 제보 편지와 대전지검에 접수한 사건 기록 일지. |
재소자 오 아무개 씨(31)는 2010년 7월께, 당시 수감 중이던 목포교도소 내에서 교도관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7년 8월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 수감된 오 씨는 2011년 1월부터 대전교도소로 이감됐다.
기자는 최근 대전지검에 접수된 오 씨의 소장 사본을 입수했다. 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2010년 7월 16일 교도소 측에서 재소자들의 소지품 검사를 실시한 것에서 시작된다. 오 씨는 소지품 검사과정에서 우표 등 소지품 일부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검사를 실시했던 기동대 교도관들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러자 교도관들은 오 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관구실로 끌고 갔다. 현행법에서 폭력성이 다분한 재소자 이외에 수갑을 함부로 채우는 행위는 엄연히 금지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오 씨는 교도관 4명에게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무지막지하게 구타당했다고 주장했다. 교도관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오 씨는 결국 고막이 터지는 등 큰 부상을 입게 됐는데 나흘이 지나서야 외부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오 씨는 사건 이후 폭행 자체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고 폭로했다. “당시 교도관들은 집단폭행 이후 폭행 사실이 외부에 발설될까 두려워 오 씨에게 각종 편의제공과 사과를 약속하며 거짓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오 씨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이후 교도소 내에서는 14일간 내부조사가 실시됐다. 조사 초기부터 오 씨는 자신이 당한 폭행사실에 분을 이기지 못해 교도관들의 회유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대응 및 언론제보 의지를 피력했다고 한다. 며칠 동안 오 씨가 뜻을 굽히지 않자 폭력을 행사했던 일부 교도관들이 2차 폭행을 가했고 이후에도 줄곧 강도 높은 조사과정을 통해 거짓진술을 강요했다고 한다.
오 씨는 또 조사가 한창이던 2010년 7월 28일에는 폭행 당사자인 A 교감이 제3자 명의로 오 씨에게 영치금 300만 원을 입금했다고 한다. 즉 사건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막음용’ 금품이라는 것이다.
결국 오 씨는 모진 조사과정과 갖가지 압력행사를 이기지 못하고 두 손을 들고 말았다. 그는 사건 발생 14일 만에 교도관들이 원하는 대로 조사에 협조했으며 자체 징벌위원회 반성문 제출과 15일 금치처분(독방감금)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목포교도소 측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우리 측에 검찰 소환명령이 내려오지는 않았다. 소환하면 당연히 당사자들이 직접 나가서 응답할 것이다. 다만 교도소 내에서 이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하다. 상당 부분 재소자들의 피해의식 때문에 사건이 과장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기자는 폭행 당사자로 지목된 교도관들과의 직접 통화를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은 “현재 통화하기 어려운 곳에 있어 연결이 어렵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