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가입한 보험 상품은 대개 예정이율이 높아 보험료가 싸고, 지속적인 보장이 가능하며 사업비 지불이 끝나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 또한 보험사가 해약을 권유하는 보험계약, 나이가 많아져 재가입하지 못하는 계약, 건강이 나빠지거나 직업이 바뀐 소비자는 절대 보험을 해약하면 안 된다.
보험가입 시에는 사무직 등 위험이 낮은 직업이었다가 영업직으로 운전을 하거나 생산직에 근무하는 등 위험이 높은 직업으로, 또는 직무가 바뀐 경우에도 해약하면 안 된다. 위험률이 높은 직업은 보험가입금액에 한도를 두어 제한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험료가 비싸며, 다시 가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험료 내기가 부담스러울 때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자동대체납입제도와 감액완납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보험사에 자동대체납입을 신청하면 매월 내야 할 보험료를 지금껏 낸 보험료 적립금에서 자동으로 납부해 준다. 소비자가 나중에 자동 납부액 원리금을 내면 계약은 원상회복된다. 감액완납제도는 일부 가입금액을 낮춰 보험료를 줄여 완납 처리하는 방법이다. 당연히 보장금액은 줄어든다.
실효를 시켰다가 다시 살리는 방법도 있다. 실효는 말 그대로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실효가 되고 보험을 부활할 수 있는 기간은 2년. 그 안에 여유가 생기면 부활을 신청하면 된다. 실효계약을 부활할 때는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와 똑같이 고지의무 등을 새로 적용하여 실효기간에 치료경력이나 진찰기록, 직업의 변경 등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 가입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목돈이 필요한 경우 해약하지 않고, 중도인출을 하거나 약관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다. 중도인출이라는 것은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사에서 정한 일정비율까지 수수료 없이 목돈을 인출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약관대출처럼 이자를 내야 할 필요가 없으나 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그만큼 수익률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약관대출은 해약환급금의 80~90%에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연체이자는 없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해약하게 된다. 보험상품은 납입기간이 길수록, 보장성이 큰 상품일수록 해약환급금이 적어 손해가 크다.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은 가입 후 1년 이내는 해약환급금이 한푼도 없고 10년 정도 지나야 겨우 원금 정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약 시에는 투자형 변액보험 상품, 저축성 보험, 연금보험, 종신보장, 정기보험 순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
암보험 해약 후 암에 걸려 치료비를 못 받거나, 종신보험을 해약한 후 사망해서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못 받아 땅을 치고 후회하는 민원인이 종종 있다. 보험은 가정경제 최후의 보루다. 이마저 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가정이 무너질 수 있으니, 보험을 해약할 때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 www.kfc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