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재산 관리 허점 드러내, ‘특혜 의혹’ 논란 확산
더욱이 관계기관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서 간 미루기, 책임회피 등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비난과 함께 ‘특혜 의혹’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12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B 농협은 부발읍 죽당리에 미곡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인접한 국유지를 허가받지 않고 무단 사용해오고 있다.
해당 용지는 국가 소유의 제방(홍수를 예방하거나 물을 저장하기 위해 흙 따위로 막은 언덕)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B 농협은 법규를 위반하고 무단사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국유재산법 18조)을 무시하고 지장물 (담장,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을 불법으로 설치해 사업장으로 활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B 농협은 약 1800㎡에 달하는 국유지(구거, 도로 등)를 허가받지 않고 아스콘으로 포장해 경계펜스를 설치하고 작업장, 진·출입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해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결국, 행정관청의 방임 또는 묵인하에 B 농협의 각종 위반행위가 오랜 기간 자행돼 온 것으로 드러나 국유재산 관리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주민 이 모씨는 “농민들의 권익과 편의를 제공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농협이 국가 소유의 농업 관련 재산을 훼손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질책하고 “행정관청의 안일한 태도 역시 방치 수준을 넘어 직무 유기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B 농협 관계자는 “인·허가 당시 관련 법규를 잘 몰라 발생 된 일”이라고 해명하고 “이번 기회에 정확한 경계측량을 통해 사태를 파악하고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뒤늦게 현장 확인에 나선 시 관계자는 “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 우선 시정명령(자진철거, 원상회복)을 조치했고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무단으로 국유지를 점유한 경우 통상 대부료의 최대 5년 치에 대해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해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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