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 민주당에 “법안 재논의” 제안
당정은 13일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소득 8구간(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024만 원) 이하 대학생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5구간(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512만 원) 이하로 낮춰 적용 대상을 축소하자는 취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자 면제는 학생 개인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해 법안을 재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한정해서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학자금 지원은 1~5구간까지 가구에 대해서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해 졸업 후 이자 면제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초 차상위 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며 “중간 계층에 대해서도 지원 한도를 인상하고 저소득층은 지원 규모를 더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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