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정책위의장 양금희·홍석준·박형수 의원 등 재판 넘겨진 피고인도 신상공개 개정안 발의…고위 당정협의회서 방안 논의할 듯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6월 16일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특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민사소송법 등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특강법 개정안은 피의자뿐 아니라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기존 특정강력범죄 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상해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기소 전 단계에서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가법 개정안의 경우 직접적인 보복 의사는 물론 간접적으로 보복을 시사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해할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보복범죄 중 ‘협박죄’의 법정형 기준도 상향했다.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원고인 강력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민사소송 단계에서 가해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의무화했다.
양금희 의원도 같은 날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고인도 신상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얼굴 등을 공개하는 경우 정보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사단계 피의자에 한해 일정 요건 충족시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의조차 불가능하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홍석준 의원 역시 16일 신상공개 대상을 현행 피의자에서 피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특강법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박형수 의원도 공개하는 피의자 얼굴을 공개 결정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는 특강법 개정안을 지난 5월 25일 내놨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대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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