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A 씨, 915명 피해자들로부터 6936회에 걸쳐 984억 3157만 원을 편취해
부산일보에 따르면 24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억 9581만 원을 추징했다고 한다. A 씨는 사기 행각으로 2020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915명 피해자들로부터 6936회에 걸쳐 984억 3157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A 씨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공매로 부동산을 싸게 구입하고 되팔아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A 씨는 달마다 투자금의 8%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투자 약정기간이 지나면 투자금 전액을 되돌려준다며 유혹했다. 엄청난 고이율에도 불구하고 매달 배당금이 꼬박꼬박 나오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실상은 건실한 사업이 아닌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폰지사기였다. A 씨는 공매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낸 경험이 없었고,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없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범죄를 통해 만든 부패재산 984억 원 가운데 약 813억 원을 투자자들에게 환급했다. A 씨가 보유한 41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채권 등은 몰수했고, 기소 이후 46억 원가량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범행내용과 수법, 범행기간,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A 씨는 과거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보상하고 합의하고자 노력한 점, 피해자들도 위험 부담 없이 고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투자한 것으로 피해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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