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매니지먼트·콘서트 계약 무효 사건 재판부, 손배소 사건 선고 후 절차 진행 예정
모코이엔티는 2022년 7월 9일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전국투어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로 계약을 체결했고, 이보다 앞선 2021년 5월에는 김희재의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권한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김희재 측이 공연을 열흘 가량 앞두고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공연 일정을 전면 취소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모코이엔티 측은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은 콘서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조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며 심지어 이행을 거절했다"며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반면 초록뱀이앤엠 측은 계약 해지의 원인은 모코이엔티 측에 있다며 2022년 6월 모코이엔티를 상대로 계약무효확인 및 금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제기한 동일 쟁점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합의부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선고를 지켜본 뒤 변론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모코이엔티 측은 "초록뱀이앤엠과 김희재 측의 '모코이엔티와의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은 효력이 상실돼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이는 모코이엔티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쟁점과 상당 부분 겹치는 내용이어서 기일이 추정된 것"이라며 "오는 7월 6일 진행될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서 콘서트 및 매니지먼트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현재까지 해당 계약은 모두 효력이 있다"며 "다만 재판을 통해 양 계약의 효력 여부가 판별될 때까지 계약에 따른 권리를 양 측 모두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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