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누구나 이런 교통사고 경험을 한두 번쯤은 하게 된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1866만 대. 인구 2.74명당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그만큼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2만 1700여 건이나 됐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보험은 들어 놓았지만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보상하는지 정확하게 하는 이는 드물다. 약관을 읽어봐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
쌍방과실 사고인 경우는 더더욱 어렵다. 광주에 사는 A 씨는 운전을 하다 B 씨 차량과 부딪쳐 서로 차량이 약간 파손되었고, 둘 다 입원치료를 받았다. A 씨가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상대방인 B 씨 과실이 80%고 A 씨의 과실이 20%라 하여, A 씨는 별 걱정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A 씨가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차량수리비는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하지만, B 씨의 치료비는 100% A 씨 보험사에서 다 보상해 주어야 하고 보험료도 할증당한다는 설명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산정 시 쌍방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과실비율만큼 보상을 한다. 그러나 대인사고는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과실이 많은 경우에도 치료비만큼은 전액을 보상한다. 앞의 사례처럼 B 씨 과실 80%, A 씨 과실 20%로 둘 다 보상금이 100만 원이고 치료비가 100만 원, 각 200만 원씩 나왔다고 치자.
이때 B 씨는 과실비율에 따라 A 씨의 차량 보험사로부터 20%, 즉 40만 원의 보상금만 받아야 할 것 같지만 틀린 계산이다. A 씨의 보험사는 B 씨에게 다른 보상금 없이 실제 치료비 100만 원을 병원에 지급한다. 한편 A 씨는 B 씨 차량 보험사로부터 80%, 160만 원을 받는데 역시 치료비 100만 원이 병원에 지급되고 60만 원을 보상금으로 받는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하여 보험금을 받게 되면 법원은 사회보장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민법에 따라 각각의 과실비율대로 보상하게 된다. 그래서 일부 공제조합에서는 조합 가입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과실이 많은 피해자(당사자)에게 민사소송을 하여 과실비율대로만 보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동차사고의 대부분은 쌍방과실이다. 이때 중요한 것이 과실비율이다.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고, 보험료가 할증된다. 자동차사고에 대한 보상처리는 약관을 읽어 봐도 잘 모른다. 그래서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가 있는 것이다. 사고 시 자원봉사 손해사정사가 있는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1577-0095)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 www.kfc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