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더 엄정하게 구형할 예정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관련 방안을 담은 ‘검경 합동 음주 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약 13만 건, 음주운전 사고는 약 1만 5000건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214명으로 집계됐으며, 재범률은 42.24.%로 나타났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과 사고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늘어나고, 스쿨존 음주운전 초등학생 사상사고 등 중대 사고가 빈발하자 대책이 마련됐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 차량이 압수‧몰수된다.
아울러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에 나서고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해 압수 및 몰수 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검은 “음주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해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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