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지난 6월 29일 경남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관 대강당에서 마을주민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경상남도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를 개최해 마을만들기 및 농촌만들기 우수사례, 우수활동가 7개 팀을 도 대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0회차를 맞이하는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는 ‘행복한 농촌, 행복한 마을’이라는 주제로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발굴‧확산과 주민 스스로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행사다.
이번 콘테스트에는 3개 분야(마을만들기, 농촌만들기, 우수활동가)에 시군 자체심사를 통과한 11개 우수마을 등이 출전해 약 15분간 행복농촌만들기 우수사례 발표와 주민들의 동아리 활동 등으로 틈틈이 갈고 닦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선보이는 등 풍성한 볼거리로 진행됐다.
분야별 입상자로 △마을만들기 분야에는 밀양시 청도면 숲속마을, 사천시 상정비봉내마을이 선정됐다. △농촌만들기 분야에는 거창군 거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남해군 농촌유휴시설 활성화지원사업이 선정됐다. △우수활동가 분야에는 안건준 함안군 여항산마을문화센터운영위원장과 김상철 양산시 통도예술마을사무장, 그리고 우수공무원 분야에는 장병문 거창군 주무관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경남도 우수사례 발표 입상자는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제10회 전국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 경상남도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경상남도는 2022년 전국대회 마을만들기 분야에서 금상 1개, 은상 1개와 농촌만들기 분야에서 금상 1개를 수상했다.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실시
경상남도는 오는 7월 4일부터 20일까지 진주시 등 도내 9개 시군 6천 6백ha의 밤나무 재배지에 항공방제를 실시한다. 이번 항공방제는 산림청 헬기 4대를 지원받아 밤나무 열매가 맺힐 무렵 주로 발생하는 복숭아명나방 해충을 집중적으로 방제하게 된다.
복숭아명나방은 밤껍질에 구멍을 내 열매를 가해해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해충으로 효율적인 방제효과를 얻기 위해 7월 초순에서 8월 중순 내에 방제를 마쳐야 한다. 사용약제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준수해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품목 중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클로르플루아주론 유제 등 항공방제용 저독성 약제로 살포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항공방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봉농가: 방제 당일 방봉 금지 △양잠, 목축농가: 뽕잎 등 가축사료 사전 비축, 방제 당일 방목 금지 △양어장: 방제 당일 급수 일시 중단 △방제지역 입산금지 및 농산물 건조 사전 조치 등 피해가 없도록 주변농가 및 시군 산림부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비, 바람 등 기상여건과 헬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밤 재배 임가에서는 마을 홍보방송 청취에 주의를 기울여랴 한다. 밤나무해충 항공방제에 대한 자세한 일정과 방제지역은 해당 시군 산림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연구원 '외국인 정착제도 활용을 통한 농어촌소멸위기 대응' 브리프 발행
경남연구원은 ‘외국인 정착제도 활용을 통한 농어촌소멸위기 대응’을 주제로 브리프를 발행했다. 이문호 연구위원은 이번 브리프를 통해 심각한 농어촌의 인구감소, 고령화, 소멸위험을 진단하고 농어촌에 유입되는 외국인근로자를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경남의 인구는 2017년을 기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경남 농어촌지역인 196개 읍면의 지방소멸지수는 0.166으로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며 지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경남의 농업내부 구조변화를 진단했는데, 농지는 2010년에 비해 2.3만ha가 감소했고 이러한 감소추세 속에서 논보다는 밭면적 비중이 더 많은 구조로 변화했다. 농가의 고령화도 지속돼 2022년 현재는 64%의 농업경영체가 65세 이상 고령농으로 구성돼 있어 향후 농어촌의 인구가 빠르게 줄어 농어촌의 소멸위험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진단했다.
이러한 구조변화 속에서 농어업부문의 고용인력은 증가했으나 농어촌 내부보다는 외부유입이 늘었고, 특히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크게 늘었다. 이문호 연구위원은 외국인 정착제도 활용을 통한 농어촌 지역소멸위기 대응 방안으로 정부의 새로운 인구관리제도인 ‘생활인구’와 법무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올해부터 생활인구의 개념에 외국인이 포함되어 농어촌지역의 등록외국인이 행안부가 정한 인구감소지역(경남 11개 시군)의 생활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계절근로자(E8)나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농어촌의 외국인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돼 불법체류문제 등을 고려할 때 낮은 임금과 근로여건 개선을 담은 법률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도개선의 팁을 얻을 수 있는데, 가사근로자가 법제정을 통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된 것처럼 농어업근로자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칭)농어업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국가가 정한 농어업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근로자를 상시고용하고 농어민은 서비스 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된다면, 지자체와 농어민의 외국인근로자 관리부담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지역거주비자가 요구하는 상용근로자, 소득수준 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심각한 농어촌소멸문제에 실질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 연구위원은 “제도마련 이후 경남도와 지자체는 성실하게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판별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외국인근로자를 농어업 서비스제공기관에 장기 취업하도록 하면서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아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의 농어촌소멸문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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