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4월 15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쓴 글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적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컸다. 정치인의 무게감을 생각할 때 세월호 유가족에게 큰 피해를 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오래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 외 다른 전과는 없다. (세월호 유가족) 모욕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민사적으로 손해가 보전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