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자전거 보험의 가입이 저조한 것은 우리나라 성인 대부분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기에 현재의 상해 보장 위주의 자전거보험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에 상대방을 다치게 했을 경우 처벌을 받는다. 자동차처럼 대인배상이 무한하지 않아 대인사고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보장이 아예 없거나 보장금액이 낮아 실용성이 없으며 가격이 비싼 자전거의 도난과 파손을 보장해주는 보험사는 하나도 없어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자전거 도로를 달리던 문 아무개 씨는 오른쪽 앞에서 나란히 시속 30㎞로 주행하던 오 아무개 씨의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하자, 급정거를 했으나 자전거가 뒤집어지며 팔뚝에 골절상을 입었다. 두 사람은 서로 잘잘못을 따지다가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법원까지 가서 다투었다. 재판부는 “문 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고 브레이크 조작 미숙 등 과실이 있었으며 특히 오 씨보다 후행했던 점을 감안하면 문 씨의 과실이 더 크다”며 오 씨의 과실책임을 20%만 인정했다.
자전거 사고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그 책임이 크다. 현재 자전거와 관련,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까닭에서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있어 자전거를 타고가다 사고가 발생하면 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횡단보도에서 자동차가 사람을 친 경우와 마찬가지기 때문에 일반도로에서 난 사고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는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건강증진 등 녹색성장의 대명사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 여러 제도나 환경은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 이런 상황에서 자전거보험을 활성화하려면 대인배상을 다양화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파손이나 도난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자전거에 올라탈 때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연히 차로서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고 운전자 과실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