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 안 된다’ 판단 불송치
19일 경찰 및 복수 언론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정 변호사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고발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 17일 불송치(각하) 결정했다.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 최종 후보로 추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윤희근 경찰정장도 같은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월 24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으나 아들의 학폭 전력과 전학 처분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논란이 돼 이튿날 사퇴했다.
정 변호사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 질문에 아들 정모 씨의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사실을 감추고 ‘아니오’라고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당시 정 변호사는 “현재형 질문으로 알고 답한 것”이라 해명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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