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가 없고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훈부는 24일 “법적 검토를 거쳐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공적과 관계 없는 문구를 기재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고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간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안장자 검색 및 온라인 참배란에 ‘백선엽’을 검색하면 비고에 ‘무공훈장(태극) 수여자’와 함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지난 2월 백 장군의 유족은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가 △사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 △국립묘지법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문구를 삭제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2005년 출범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백 장군을 경력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포함시켰다. 일본이 세운 괴뢰국인 만주국에서 간도특설대로 활동하며 항일운동가를 토벌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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