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 장관이 참사 당일 행안부 비서관으로부터 사건을 보고 받은 직후 실무자에게 상황 판단회의를 지시하고, 수습 방침을 세우는 등 일정한 초동 대응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주도로 국회는 이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에서 이 장관이 △사전 재난예방 조치의무 △사후 재난대응 조치의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기각 결정 이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무정부상태임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결정”이라며 “이태원 참사의 최고 책임자임에도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