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가 예비비 사용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시는 △백석동 업무빌딩 방치에 따른 손실 증가 △약정수수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시 야기되는 손해배상 △감사 결과에 따른 직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정형 제2부시장은 문건을 직접 기안하며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표출했다.
이정형 제2부시장은 "수 년 간의 소송을 통해 비로소 확보한 백석 업무빌딩을 이대로 계속 방치한다면, 고양시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기회비용도 늘어날 것"이라며 청사 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고양시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현재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한 내에 수수료를 납부 못할 시 손해배상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비비로 납부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시 재정여건이 어려운데다 경기침체로 인한 국세 및 교부세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설비용 상승 등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4천억 원에 달하는 신청사 건립비는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백석동 청사 이전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시의회 예산 상정을 위한 사전절차이기 때문에 의회를 피하거나 패싱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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