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후 상간자 소송 연루 연예인 다수…소장 접수 직전 이혼소송 협조 등으로 마무리
2016년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불륜설이 보도되고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배급시사회에서 홍상수가 직접 김민희와의 관계를 인정했다. 이로써 불륜설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이들을 향해 ‘간통죄 폐지 수혜자’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간통죄가 2015년 2월 폐지되면서 더 이상 간통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게 됐기 때문이다.
사실 간통죄가 폐지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들이 간통죄로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홍상수 감독의 아내가 ‘절대 이혼을 안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간통죄에 대한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 제기 후에 가능하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간통죄 고소를 했을지라도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바로 간통 고소도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결국 홍상수 감독 부부가 이혼소송에 이르게 되긴 했지만 소를 제기한 것은 홍 감독으로, 역시 홍 감독 아내는 이혼을 안 한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유책자인 홍 감독이 제기한 이혼소송은 1심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들은 여전히 법적으로 부부다.
연예계에선 탁재훈이 수혜자로 알려져 있다. 이혼소송 중이던 탁재훈은 당시 아내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10일여 만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소가 자동으로 취하됐다. 김지미, 정윤희, 황수정, 옥소리 등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간통죄는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새로운 형태의 물의 연예인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바로 상간녀, 상간남이다. 간통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게 됐지만 민사 책임까지 자유로운 상황은 아니다. 간통죄로 형사고소는 할 수 없을지라도 민사상의 위자료 청구소송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간통죄가 폐지되고 1년 뒤인 2016년 2월 김세아가 유명 회계법인 부회장의 부인으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에 휘말렸다. 연예인 가운데 최초의 상간녀 소송 피소였는데 결국 재판은 2017년 11월 8일 ‘원고와 피고는 서로 재산 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패소해 ‘상간녀’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승소해 관련 의혹을 완벽하게 해소할 기회도 사라졌다.
그리고 3년여 뒤인 2020년 한 방송에 출연해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에 휘말려 연예계를 떠나 힘겹게 지낸 나날을 회상하고 소송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가 또 피소됐다. 조정 당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 휘말린 연예인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룹 UN 출신 최정원은 지난해 12월 1억 원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당했다. 8월 31일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최정원은 불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한 7월 1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배우 하나경에게 제기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나경은 유부남과 불륜 관계가 된 뒤 임신까지 했다가 임신중단 수술을 받았다. 하나경은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결국 패소했다.
사실 간통이나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형사와 민사로 구분되는 것일 뿐 불륜 혐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은 동일하다. 그렇지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형사 재판에서 불륜은 입증이 매우 어려웠다. 반면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에서는 불륜을 형사소송에 비해 비교적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 게다가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더 이상 불륜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려워지면서 이런 흐름이 분명해졌다.
법조계에선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 연루된 연예인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가 공공연하다. 언론을 통해 기사화된 사례는 앞서의 경우처럼 몇 건 되지 않지만 소장이 접수되기 직전까지 간 사례는 꽤 많았다고 한다.
익명을 원한 서초동 변호사는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실제 위자료를 받기 위한 경우도 있지만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정 연예인이 배우자의 불륜 상대라는 어느 정도의 물증이 준비되면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고소하겠다고 압박한다. 매스컴에 피소 사실이 알려지면 치명적인 연예인들이 소속사나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밝히면 변호사들이 접촉하는데 위자료 등 금전적인 보상 대신 이혼소송을 도와달라는 요구가 더 많다”고 설명한다.
연예계는 이런 상황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 중견 연예기획사 임원은 “차라리 해당 연예인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 대응은 쉽다. 최선을 다해 합의 등을 해서 사태를 조기수습하면 되기 때문”이라며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등 불륜 자체에 대해 해당 연예인이 강하게 부인하면 고민에 빠진다. 사실 정답은 조기수습으로, 기사화되면 끝이다. 그런데 당사자가 강하게 억울함을 토로하면 무작정 덮고 넘기자고 하기 힘들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김은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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