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30분가량 대치하다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인질은 없어
은평경찰서는 26일 한 남성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해당 남성과 2시간 30분가량 대치하다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남성의 가방에서 흉기 7자루를 압수했고, 양손에 들고 있던 두 자루도 압수했다.
경찰은 남성과 대화를 시도하며 흉기를 내려놓도록 유도했다. 이후 특공대가 투입돼 남성을 제압했다. 인질이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남성을 연행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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