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개정
- 동물보호와 복지 도민 인식 전환…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기대
[일요신문]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홍열 의원(영양)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동물 보호․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이 3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 내용은 동물 보호․관리 정책 수립과 자문을 위한 경북도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 내용을 신설하고, 도내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했다. 보호동물의 공고에 관한 준수사항 규정을 주요골자로 한다.
현대사회의 발달과 3인 이하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구성원의 변화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동물 보호와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도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해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돼, 박 의원은 경북도 실정에 맞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전국 광역도의회 가운데 선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북도의 동물보호 및 복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며, 경북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동물관리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홍열 의원은 "동물보호와 복지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으며, 동물들은 우리와 함께 공존하는 생명체로서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동물 보호와 복지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보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며, 경북도가 효율적으로 동물 관리·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며 밝혔다.
한편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12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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