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8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와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이 생애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공무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인식 또한 해마다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시교육청의 경우 다양한 직무 스트레스,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등으로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의 마음건강을 챙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학생들과 교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조례안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 대구시교육청 직원들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체계적 지원과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직원에 대한 상담 및 연수 과정 운영 등 사업 추진 △각종 마음건강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효과적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영애 의원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직원들의 마음건강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교육청 직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가 조성돼 대구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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