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8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와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이 생애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공무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인식 또한 해마다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3/0908/1694148592334491.jpg)
조례안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 대구시교육청 직원들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체계적 지원과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직원에 대한 상담 및 연수 과정 운영 등 사업 추진 △각종 마음건강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효과적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영애 의원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직원들의 마음건강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교육청 직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가 조성돼 대구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