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지자체는 공동건의문에 △비자제도(재외동포(F-4), 숙련기능인력(E-7)) 운영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강화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한국어 의무교육 강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신청 자격 확대 △출입국·이민청 신설과 연계한 지자체 재정지원 제도화 등 4건의 요청 사항을 담았다.
이들은 현행 제도상 기초질서를 다수 위반한 F-4 비자 소지자가 비자를 연장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건의문에 담았다. 불법투기나 불법주정차 등 기초질서 위반이 일정 횟수 이상인 경우, 별도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고시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숙련기능인력(E-7) 제도 운영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을 부여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숙련기능인력은 국민 피보험자 수에 따라 일정 비율을 허용하고 있고 최근 발표 시 20∼30%까지 기준을 완화했으나, 영세 사업체의 경우 내국인 고용 자체가 어려워 현실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안산시 내 기업 건의 사항 가운데 하나로, 숙련기능인력 고용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외국국적동포나 외국인들이 비자를 연장할 때 한국어 가능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분명히 규정해주기를 요청했다.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가 비자 연장 시 한국어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1년의 체류 기간을 부여하되 한국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외국인 관련 업무 총괄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성 시 업무 범위에 교육 부처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외국국적동포 중도입학 자녀들에 대해서도 수업 진도 지연 등 학교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내 한국어 교육 강화를 건의문에 포함했다.
이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신청 자격을 국가산업단지 소재 또는 제조업 기반이 높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도 역량 있는 외국인 주민을 확보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건의문을 통해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고 운영하는 외국인복지센터 등에 대한 재정 지원방안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이민정책이 추진되고,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인구감소 문제 해결은 물론, 선주민·이주민 사이의 상생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시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대한민국 대표 상호문화도시로서 내·외국인이 상호이해 속 조화로운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민정책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정책건의와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내·외국인이 차별 없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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