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드러난 것만 150회 이상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지난 15일 공갈, 공갈미수,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횟집에 무작위로 전화해 ‘그곳에서 회를 먹고 병에 걸렸다’는 방식으로 거짓말을 해 업주들에게 총 786만 6000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과거 진료 내역서나 응급실 진료비 영수증 사진까지 동원해 업주들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이 드러난 것만 151회로 이중 105회는 미수에 그쳤지만, 46회는 치료비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했다.
재판부는 “식당을 운영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이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재판이 진행 중에도 재차 범행에 나아가는 등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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