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A 씨는 한 씨에게 같은 해 5월부터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총 2억 2600만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이 사찰은 2007년 12월 건축허가가 날 때 구청으로부터 납골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는 등 당초 봉안시설을 지을 수 없었던 곳이었다고 한다.
또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사찰 부지 3분의 2가 임의경매로 매각돼 사찰 부지 소유권조차 한 씨에게 없던 상태였다. 한 씨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A 씨로부터 돈을 송금 받았고, 이 돈으로 개인 채무를 갚거나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재판부는 “다수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앞서 한 씨는 지난 2009년에도 납골시설 설치비 명목으로 3억 원을 가로채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외에도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각각 징역 4개월과 1년 6개월 형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