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무개 전 시장상권진흥원장 영장 기각돼…이 전 원장은 ‘대가 없었다’고 말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판사는 “검찰 조사부터 심문 절차까지 핵심 피의사실인 위증 및 그와 직접 연관된 자료의 조작을 인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된 이상 향후 피의사실과 관련해서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판사는 “소환조사 경과와 피의자의 경력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뒤늦게나마 위증을 인정함으로써 피의자의 증언 내용이 관련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 사정이나 피의자가 최초 위증을 결심하게 된 경위 등을 볼 때 피의자의 책임 정도 측면에서 일정 부분 고려할 여지는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1일 오전 10시 검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이 전 원장은 ‘위증에 대가가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것 없었다”고 짧게 답변했다. 이후 오전 12시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면서도 ‘김용에게서 증언을 요구받았나’, ‘증언을 요구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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