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뒷거래 의혹…1일 오후 구속 여부 나올 듯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부터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사업가 구속기소 된 강종현 씨로부터 국산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안 씨는 빗썸 상장을 돕는다며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안 씨와 함께 구속 심사에 출석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에 들어섰다. 안씨는 ‘청탁 대가로 30억 원 받은 것 인정하나’는 취재진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안 씨는 ‘50억 원 중 20억 원 받은 것 인정하나’라는 질문에도 재차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2023년 4월 검찰은 안 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안 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4개월 만인 8월 29일 안 씨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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