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함안군 함주공원 다목적 잔디구장에서 ‘제5회 경상남도 주민자치 박람회’를 개최한다. 지난 2019년 고성군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다섯 번째를 맞이한 ‘경상남도 주민자치 박람회’는 경상남도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주민자치회가 주관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장기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준비된다. 첫째 날 오전 개막식에서는 주민자치를 위한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주민자치 및 박람회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도민,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오후에는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개최되며, 9월 초 사전심사를 통해 선정된 12개 팀이 최종 참가하고 현장에서 팀별 발표 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시상할 예정이다.
둘째 날 오전에는 발전하는 주민자치 이야기가 펼쳐진다. 작년 주민자치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한 진주시 이현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우리가 찾은 야생두류, 이현공동체 소득상품으로 키워가기’를 포함해 총 4개 수상작에 대한 발전사례를 소개한다. 오후에는 주민자치센터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가 이어지며 15개 팀이 경연을 펼친다.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주민자치센터 작품 전시회, 시군 주민자치 홍보부스를 운영해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 활동을 공유하고 주민 소통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경상남도 주민자치 박람회는 읍면동 주민자치의 성과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장으로, 우수사례 학습과 상호교류로 주민자치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도는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와 함께 도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남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5회 전국소방체전’ 개최
경상남도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11일부터 13까지 3일간 제5회 소방청장배 ‘전국소방체전’을 거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5회를 맞이한 소방청장배 ‘전국소방체전’은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7개 종목(축구·야구·농구·탁구·족구·테니스·배드민턴)에 소방청 및 19개 소방본부에서 소방공무원 2,500여 명이 참가해 심신건강 증진과 소통․화합의 장으로 마련된다.
10월 11일 오후 3시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개회식이 개최되며 식전 행사인 제복 콘테스트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착용하는 모든 제복을 선보인다. 문화행사로 제1회 전국 소방 뮤직 페스티벌의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개인 및 단체)이 평소 갈고닦은 실력을 겨룬다.
전국소방체전 기간 중 부대행사로 부산2030엑스포, 고향사랑기부제, 수산물시식‧판매 행사 등 정책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은 “우리 경남을 찾아오는 전국의 2,500여 명의 소방공무원들이 경기 승부에 집중하기 보다는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심신건강 증진과 소통·화합의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취약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빈 공장 내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임야 등 불법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9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3년 하반기 폐기물 관리 취약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등) 및 임대창고 등 폐기물 부적정 처리 의심대상지 132개소를 대상으로 각 시군과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 여부 확인 △폐기물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폐기물 인계ˑ인수에 관한 사항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가입 여부 등이며, 점검 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특, 올해 폐기물 처리 담당자 법정교육 관련 법이 개정(2023.5.31.)돼 법정교육 시기가 변경됐다. 법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추가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관련 업체 대상으로 법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 및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불법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한 선례적 대응을 위한 대책으로 △취약사업장 대상 합동 특별점검 실시(반기 1회) △불법 투기 잠재적 피해자(임대업자 등) 대상 폐기물 방치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 △주민신고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태희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현행법상 토지 소유주에게도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기에 도내 폐기물 취약사업장 특별점검과 더불어 임차인 등 소유주는 토지 수시 확인 등을 통해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에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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