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장 독단적 의사진행과 편파 운영 막을 것”
윤 원내대표는 10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야당 단독 차수 변경을 감행하고서 그 책임을 후보자와 여당에 떠넘기기 위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줄행랑을 쳤다는 가짜뉴스를 주장하고 있다”며 위 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5일 밤늦게까지 진행되었던 청문회가 중단되었던 이유는 권인숙 위원장이 직분을 망각하고서 후보자에게 ‘감당을 못하겠으면 사퇴하라’는 막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상임위 위원장이 장관 후보자에게 이런 식으로 사퇴를 하라고 한 경우는 우리 의정사에서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이에 우리 당은 권인숙 위원장에게 당연히 사과를 요구했고 청문회장 옆 대기실에서 후보자와 함께 자정이 넘긴 시간까지 대기했지만 위원장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일방적 차수 변경으로 결국 청문회를 파행시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것도 모자라 후보자에게 도망자 프레임을 씌우는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망신 주기 청문회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13시간을 청문회에 임하고 정상적인 의사일정이 진행되기를 자정 넘도록 대기하며 기다린 사람과 재판 시작 1시간여 만에 건강을 핑계로 자당의 유리한 표결을 위해 재판장에서 국회로 달려온 사람 중 누가 도망을 한 사람인지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차수 변경은 여야 간사들의 협의 및 후보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국회법의 규정이자 깨지지 않은 국회의 관례이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차수를 변경한 의사일정은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5일 자정에 청문회는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후의 의사일정에는 당연히 출석할 의무가 없으며 장관 후보자에게 불법적인 의사일정에 참여하라고 강요할 권한 역시 여야를 불문하고 어느 당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에 청문회에서 여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청문회 날짜를 5일로 정하고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채택한 것부터가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위반이며 야당이 단독으로 인사청문회 일정을 의결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에 대해 권인숙 위원장은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약속했으나 청문회 도중에도 변함없이 편파적인 진행을 지속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잼버리 사태 때도 국회법의 의사결정 절차를 위반해 여가부 장관에게 허위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 도망자 프레임을 씌우고 화장실까지 장관을 찾아다니는 추태로 국회의 품격을 크게 떨어뜨린 바 있다. 이쯤 되면 단독 의사결정, 불출석 유발, 도망 프레임은 여가위의 트레이드마크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라고 비난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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