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까지 심의는 2차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위가 제재를 확정하면 해당 안건은 증권선물위원회에 넘어간다.
2021년 금융감독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해당 공사 수주 후 발생한 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정해진 시기에 처리하지 않았다고 보고 감리를 진행한 바 있다. 금감원 측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공사 초기부터 원가 상승의 영향으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알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두산에너빌리티가 제재를 받을 경우 적정의견을 냈던 삼정회계법인도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