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 나흘 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오늘 이 대표와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 아무개 씨를 위증교사 및 위증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2일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부탁을 받아들여 2019년 2월 14일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했다. 그 결과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중 발생한 범행으로 성남시장 재직 당시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김씨와 함께 기소할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 재판에 병합신청하지 않고 별도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이화영 부지사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이고 다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수원지검에 계속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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