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됐지만 코카인 등 추가 혐의 수사는 계속…해외 도피 공범도 수사 대상
10월 1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더불어 최 씨에 대해서는 대마 흡연, 특가법 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을 돌며 미용 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총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유아인이 투약한 것으로 파악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과 더불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으로 알려졌다.
또 유아인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타인의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9일 경찰로부터 유아인 사건을 불구속 송치 받은 뒤 유아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3개월 간의 보완수사를 거쳤다. 이를 통해 유아인이 수사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한편, 미국 여행 중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을 추가 적발했다.
지인 최씨도 유아인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인 유튜버 양 아무개 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다른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고 협박한 사실이 추가 수사에서 드러났다.
앞서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유아인과 그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아인이 범행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확보된 점,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었다.
유아인이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긴 했지만 검찰은 공소 유지와 남은 혐의 입증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아인의 코카인 사용 혐의와 해외로 도피한 공범 검거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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