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나드리 사무국장 재직시 ‘업무상 횡령·사기 혐의’와 면허취소 수치 ‘음주운전’ 혐의
25일 오전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수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횡령과 컴퓨터등사용사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양평나드리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6월 21일 양평나드리 법인 계좌에서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있는 B회사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 30일 양평나드리 통장에서 자신의 계좌로 310여만원을 송금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올해 2월 6일 밤 11시 45분쯤 자신의 승용차로 용문면 도로 약 5.7㎞ 구간을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10일 당시 양평나드리 이사장인 C씨에 의해 사무국장으로 채용됐다. 이후 A씨의 채용이 양평나드리의 정관에 명시된 이사회 소집과 의결 절차 없이 C씨의 주도로 이뤄진 사실이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양평나드리 측은 A씨가 사무국장에 채용된 지 50일 만인 지난해 6월 29일 긴급 임시총회를 소집해 이사장인 C씨에 대한 해임안과 그가 운영하는 청운면 농촌체험마을의 양평나드리 회원 제명안을 함께 의결했다.
아울러 C씨가 정관을 지키지 않고 변칙적으로 채용한 A씨에 대한 사무국장직 해임안도 통과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는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는 양평나드리의 적법한 절차로 채용돼 정당한 업무를 수행해 왔고 양평나드리의 재물을 영득하지 않았기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다.
한편, 양평농촌나드리 측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A씨는 사무국장 재직 시인 작년 6.1 지방선거 기간 중 근무 시간에 모 군수 후보의 홍보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사들에 배포하는 한편, 근무시간 중 법인 소유 차량을 이용해 수시로 군수 후보 캠프를 왕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현술 강원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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