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제적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환경정보 요구가 확대되면서 제품 단위의 탄소 배출량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따라 EU에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을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여 검증받아야 한다.
온실가스 검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는 이번 달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제도 운영요령 등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품 탄소발자국 공인검증기관으로 인정받았다.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은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여 수준 높은 검증 서비스 제공으로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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