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반복되는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토로했다"며 "범행을 자백한 점,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해당 남성은 2022년 9월 헤어진 여성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자 계좌로 1원씩 106차례 돈을 보내면서 "아직도 사랑해" "꼭 명품백 사주고 싶었는데" 등의 송금 메시지를 남겼다.
또 여성의 자택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는 등의 혐의도 인정됐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