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구시는 영남권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예정지에 대해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향후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괴전동 2번지 일원 10만4006㎡다. 영남권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의 안정적인 추진과 개발 예정지의 투기적인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동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은 어렵지 않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은 영남권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중요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 지역의 지가 안정을 위해서 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침해를 줄이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사업지구 내로 한정해 최소지역으로 경계를 설정했으며,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가 안정·불안정 등 사유 발생 시 축소·확대 지정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4 자율주행 경진대회' 사전설명회 개최
- 내달 17일까지 참가팀 모집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대구시가 후원하는 '2024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사전설명회가 열린다.
'2024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는 다음달 17일까지 참가팀을 모집한다. 오는 31일 더케이호텔서울 동강A홀에서는 대회 소개와 참가팀 선정 방식 등을 안내한다.
이번 대회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성능 기반의 자율주행 대회로, 시에서는 고성능 기반 자율주행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참가팀 모집이 끝나면 다음달 중 발표평가를 통해 10개 참가팀을 선정하고, 차량 1대씩 정해진 코스를 주행해 랩타임을 측정하는 예선 대회를 거쳐, 2024년 10월 중 대구의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주행시험장에서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대회는 국무총리배로, 총금액 1억 원을 상금으로 수여할 계획이다. 우승팀에게 국무총리상(상금 5000만 원), 준우승팀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3000만 원), 3등 팀에게 대구시장상(2000만 원)을 수여한다.
대회에는 참가팀에게 동일한 자율주행플랫폼을 제공해 고속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고속에서 2대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함께 주행해 기술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자율주행 전문 핵심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또한, 전국에서 모인 뛰어난 학생들과 지역기업 간의 교류를 통해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대구시가 후원하는 '2024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는 지역의 자율주행 연구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학(원)생들의 기술개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관심있는 대학(원)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대구시, 공정위 소비자정책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 선정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소비자 권익증에 기여
대구시는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시행한 2022년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2022년에 추진한 150개의 소비자정책 과제를 대표과제와 기본과제로 나눠 평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성적을 거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포상을 하고 있다. 대구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소비자정책이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고, 2023년에는 포상금 585만 원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대구 대표과제는 소비자단체의 상담전화 지원을 통한 상담사의 전문성 향상과 충실한 모니터링으로 소비자 상담 품질 제고에 의의가 있다는 평을 받으며 우수 등급으로 선정됐다.
더불어 12개 기본과제에 대한 종합평가도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다양한 시책을 연계성 있게 추진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이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현황을 반영한 소비자정책을 적극 발굴해, 대구시민이 행복한 소비자 행정 선도도시가 되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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